[속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공시송달 뜻은?

[속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공시송달 뜻은?

국제뉴스 2024-12-17 11:27:16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말라며 윤석열 대통련 탄핵에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말라며 윤석열 대통련 탄핵에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한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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