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빌라 한 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시세 8억 빌라 한 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프라임경제 2024-12-17 10:14:14 신고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으나,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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