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한국피자헛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득이한 결정이었으며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모든 가맹점주와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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