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다만 헌재 측은 정 재판관이 주심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생활을 했다.
이후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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