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는 최대 40만원 지원…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50% 중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최대 20만, 30만,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모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울산의 출산율 증가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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