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 재판관을 탄핵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날 배정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같은 소부 소속인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주심 재판관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뛰어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처형이자 민일영 전 대법관의 동서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박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취임 후 사안별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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