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전 강원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2050억원으로 늘린 행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최 전 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는 "배임이라는 건 고의로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이 5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재유산과,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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