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이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 구속 사례다.
이진우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총 211명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 보고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나는 ‘굉장히 복잡해 우리 인원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체포된 인사들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할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비상계엄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그가 계엄 선포 전 부대를 비상소집하거나 간부들에게 임무를 예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령관 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으며, 사전 인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 진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병력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으며,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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