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장애아를 살해한 혐의로 부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를 받게 되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6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가 피해자로 밝혀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전말: 영아 질식사와 경찰의 조사
사건은 지난 10월 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가 침대에서 엎드린 채 발견되어 숨졌다. A씨 부부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아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한쪽 팔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을 조사했다.
부부는 조사에서 "베개를 고여 아이를 비스듬히 눕혔다"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산부인과 의사 C씨(60대)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의심하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과 법적 공방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의사 C씨는 조리원 내 CCTV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적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C씨는 부부로부터 "출산 전 장애아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는 항의를 수차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의사의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C씨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파장과 사회적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책임의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의료 윤리와 책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동학대와 살해 사건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장애를 가진 영아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 부부의 행위가 고의로 입증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인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