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 또한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총 2억 2,238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전액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최근 4년간 27명의 채용을 위해 8,200만 원을 사용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같은 기간 17명의 채용에 약 1억 2,038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체육과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투명한 채용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채용비용 절감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 분야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체육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예산 효율화까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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