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조사 위한 출석요구 불응…조사 취소·구속기간 연장 전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기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로 인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본부장, 박 구치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27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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