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일으킨 로블록스 내 게임 '그날의 광주'를 만든 고등학생 10대 남성 2명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왜곡 게임 관련 제작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초등학생을 조롱하는 또 다른 게임을 제작한 고등학생 1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1980년 광주 금남로 일대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는 비극적 참상을 차용한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을 제작·유포하거나 관련 왜곡·폄훼 사실을 제보한 초등학생을 추행하는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해당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이들이 정치적 의도나 목적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게임은 1980년 5·18 당시를 배경으로 계엄군과 경찰 또는 시민군 역할을 부여받은 이용자들이 서로에게 총격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불거졌다. 유료 결제 이용자들에게는 북한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면서 '사실무근'으로 진상규명 결정된 북한군 투입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논란이 불거지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직접 제작사에 해당 게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제작사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5·18기념재단에 개별 사과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다. 다만 삭제 조치 전까지 누적 이용자 수만 1만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게임 제작사 측의 협조를 얻어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거쳐 이들 고등학생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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