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법원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가게 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자금난을 겪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에게 반환해야 할 차액 가맹금은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전국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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