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대신 갚은 외국인 자영업자 대위변제금이 36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영업자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꾸고 있다”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했다.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외국인 업주의 국내 자산 부족, 거주지 불안정, 출국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 서울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눈감은 탓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자국민의 세금부담만 키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금융 혜택과 보증 지원은 상대국에서도 한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때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자국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국제 교류와 다문화 공생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는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증잔액 건수는 37만 5,190건, 금액으로는 8조 1,8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사고를 내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는 2만9,044건, 금액은 4,454억 원에 달하며, 대위변제율은 보증금액 대비 5.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