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7일부터 조였던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

신한은행, 17일부터 조였던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

잡포스트 2024-12-16 17:2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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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조였던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 사항을 풀 계획이다.

주담대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걵 취급을 재개한다.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되며,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 역시 재개한다.

신용대출도 내년 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을 연소득 100% 내에서 해제한다. 동시에 비대면 대출도 재개된다.

그러나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은 여전히 30년으로 유지한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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