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해 9개 증권사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과 거래한 8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최종 제재와 영업중지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랩·신탁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건,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된 9개 증권사와 채권중개 거래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참고인 조사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실시한 랩·신탁 운용 실태 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특정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불법적인 자전거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증권사는 KB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사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 사태로, 당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간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랩·신탁 영업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지난 6월27일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들 2개사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은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후 11월18일엔 대표이사가 손실보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교보증권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전통지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은 원안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고객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 등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각각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1개월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가 하향됐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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