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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 수사·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돼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경찰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선 승인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불승인으로 경찰은 하루 만에 문 사령관을 석방하게 됐다.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게 돼 있다.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불승인 결정 등 일련의 과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모양새가 됐다.
특수단은 즉각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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