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5·18 왜곡 처벌법' 적용…제보 초등생 2차 가해자도 처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어 역사 왜곡 내용을 끼워 넣은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게임은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이 벌이는 상황을 설정했는데, 5·18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주제인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했다.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사면 시민군이 북한군이 되고, 가상현실 내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도록 했다.
A군 등은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로블록스 게임 이용자들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자 게임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게임은 단기간에 누적 이용자 수 1만5천명을 넘겼으며 한 초등학생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플랫폼 측의 조치로 삭제됐다.
5·18기념재단이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한 뒤에는 제보자인 초등생을 성추행하는 설정의 게임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2차 가해 게임을 제작한 고교생 1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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