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가계대출을 제한했던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금리를 일부 완화한다.
16일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은 내달 2일부터가 규제 완화되며 대출 실행 자체도 같은 날부터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며 주담대 보험 중 하나인 플러스모기지론(MCI)도 가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재개된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이 컸지만 앞서 규제로 지난 9월 중단된 상태였다.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또한 신탁 등기 물건지를 제외하고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를 다시 취급하며 주택 보유자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대비 한도율을 높였던 신용대출 한도 또한 해제된다. 중단됐던 비대면 신용대출도 다시 가능하다.
단 주담대의 대출만기는 30년으로 유지되며 유주택자가 신규구입 목적일 경우 제한한 주담대 가입 규제는 여전하다. 전세대출도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등의 조건부 취급은 여전히 불가하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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