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게 한국피자헛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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