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2명을 상대로 고려아연 자사주 204만30주(9.85%)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 2일 이사회 결의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에 대해 양도, 대차거래, 기타 처분 등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영풍은 이를 통해 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현 지분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영풍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 상황 및 확정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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