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 등을 구속기소 하고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 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 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급여 지급 후 돌려받기,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사태'에 홍 전 회장도 연루됐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 및 홍보한 사건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홍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신청받았다. 이후 지난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홍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 등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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