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군검찰 파견을 받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다.
지난 15일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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