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자율적인 구조조정(ARS)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측은 채권자 목록을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같은 달 16일 채권 신고 기간을 갖는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다.
서울의 한 피자헛 매장 간판. ⓒ 연합뉴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마진을 붙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피자헛의 반환금액은 1심에서 75억원, 항소심에서 21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피자헛은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피자헛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 측은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신뢰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당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당사의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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