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9일 곽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일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 확보하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전 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지목된다.
특히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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