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에 따라 방재, 재난, 안전, 보건,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는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예방 정책을 자문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는 대구시와 산하 공기업을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재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있음에 착안해, 경미한 사고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자문과 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 이용이 많은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 그리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문이 이어졌으며,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재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각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은 "경미한 사고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등 재해 없는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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