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강화했던 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 빚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새해부터 새롭게 총량 관리가 시작되는 만큼 대출 여력이 생겨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은 내년 1월 2일 이후 실행되는 건에만 적용된다.
그간 중단됐던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담대 취급도 재개된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 접수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미등기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일부터는 소득의 100%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상품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한 114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주담대 잔액도 901조8000억원으로 10월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폭(8조2000억원)의 20% 수준이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새해를 맞아 재설정된다는 점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상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전처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