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수사과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주된 압수수색 대상은 9개 증권사와 채권 중개 거래 명세 등이다.
KB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랩·신탁 환매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랩·신탁은 펀드와 달리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 관련 집중 점검 결과 이들이 만기도래 고객 수익을 위해 고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 손실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운용 담당 임직원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을 우선 발표했다. 이후 11월18일엔 영업상 CEO의 손실보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교보증권에 대해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교보증권에 사전통지를 통해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또한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은 원안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고객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한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각각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1개월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가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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