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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