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허위 재산 내역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무소속)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열린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재산 신고 내용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와 자신의 채무 등을 축소하거나,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과소 신고한 재산 항목 금액이 8천300여만원,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보다 6천300여만원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 실수·착오에 따른 것으로, 일부러 누락·과대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년도 재산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미필적이나마 적어도 일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락액이 상당하고, 허위 재산 내용을 공표해 윤리적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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