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2억원’으로 상향

신한은행,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2억원’으로 상향

코리아이글뉴스 2024-12-16 15:22:00 신고

3줄요약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실행은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을 재개한다.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된다.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의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기존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전세대출 조건부(소유권 이전·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내년 1월 이후 실행 예정인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