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탄원서를 접수했다.
탄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나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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