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를 인용해 티눈 수술을 이유로 총 3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A씨가 2017년부터 보험회사와 진행한 8건의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서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수술받으면 회당 30만~4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씨는 2016년 무렵부터 발바닥 부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20여군데 병원에서 3933회 냉동응고술을 시술받았다.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냉동응고술은 티눈 등 병변부를 냉동 손상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 조직이 탈락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A씨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보험회사 승패를 좌우한 요소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했을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음 4건은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보험회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처음 2건 소송에서 다수 보험계약 가입·청구와 과도한 보험료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18건 중 사안과 무관한 보험도 일부 포함됐고 티눈은 재발이 쉽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내려진 판결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 수입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병명·치료내역에 비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잦고 길다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원은 A씨가 '먼 지역의 병원을 20여군데 옮겨 다니며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시술비용에 비해 높은 보험금으로 과잉 치료 유인이 있는 점', 'A씨 아버지 또한 같은 시술로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도 언급했다.
양 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 판결은 사실관계와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뒤에 언급된 세 개의 근거는 향후 다른 보험 관련 분쟁에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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