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주담대 한도 상향

신한은행,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주담대 한도 상향

한스경제 2024-12-16 15:1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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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신한은행이 16일,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먼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은 한시적 제한을 유지한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조건부(소유권 이전·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은 현행 제한을 유지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 연 소득 100% 내)은 내년 1월 2일부터 해제하며, 그동안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은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은 그동안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으며, 우리은행도 그동안 중단했던 비대면 가계대출을 23일부로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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