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한시 제한 새해부터 단계적 완화
[포인트경제]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계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출실행은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을 재개한다.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된다.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완화(예정시기)는 오는 17일부터다.
신용대출은 내년 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소득 100% 내)을 해제한다. 비대면 대출도 재개한다.
기존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전세대출 조건부(소유권 이전·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내년 1월 이후 실행 예정인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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