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2차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찰, 尹 대통령 2차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투데이코리아 2024-12-16 14:4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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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발된 가운데,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특수본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처음 조사한 뒤 10일 밤 12시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및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본 것으로, 검찰의 윤 대통령 소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되기 전에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검찰 수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는데, 2차 출석요구까지 불응 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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