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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