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는 지난달 7일 음성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에 설정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AI 발생 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의 절차 완료 후 28일이 지났고, 방역대 농장의 가금류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3일 진천군 미호강과 충주시 요도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내에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이 설정됐다.
신동앙 도 동물방역과장은 "12월은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위험시기"라며 "가금농장에선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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