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완전체 임박… 여야 '국회 몫' 인사 서두른다

헌재, 9인 완전체 임박… 여야 '국회 몫' 인사 서두른다

머니S 2024-12-16 14:2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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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 인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 인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인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인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예상 날짜는 오는 23~24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는 17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자고 얘기하는 중"이라며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다음주 중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하며 23~24일을 청문회 날짜로 예상했다.

민주당 측 원래 계획은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 와해 등을 고려해 다음주로 청문회를 미루는 것을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21일과 23~24일 3일 동안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2일 동안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인사청문위특위 위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오는 26~27일까지 마무리해서 청문회 절차는 다음 주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끝내면 인사청문특위는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다음주 중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3일 이내인 26~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다음 주 중 인사청문회 절차는 마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3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2달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지명할 수 있다. 이 중 국회 몫인 3명은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아직 공석을 유지 중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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