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행위에 협조한 B씨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피해자가 연이율 1000% 이상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욕설과 모욕이 담긴 문자를 하루에 수백통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족사진은 물론 딸이 다니는 유치원, 집 주소까지 포함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6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도 전화해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 딸에게 남긴 유서에서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며 애정과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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