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이제 검찰 해체만 남아”

‘징역 2년 확정’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이제 검찰 해체만 남아”

투데이신문 2024-12-16 13:4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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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br>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 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구절을 인용하며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로 예정된 수감일을 신변 정리 등 사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주소지를 고려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5일이며, 형 집행 이후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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