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검찰, 김용현 조사거부에 '강제 연행'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검찰, 김용현 조사거부에 '강제 연행'

머니S 2024-12-16 13:3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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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잇따른 조사 출석 불응에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의 불법 수사라며 이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인치(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명령을 내려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면서 "검찰의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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