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강제인치 가능성을 통보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영장을 근거로 강제연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의 불법수사"를 이유로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의 강제연행 시도 역시 김 전 장관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불발되면서 결국 이날 조사는 취소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포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변호인 측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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