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피의자 소환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될까?

[초점] '피의자 소환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될까?

포인트경제 2024-12-16 13:04:19 신고

3줄요약

형사 소추 가능한 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혐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검찰 조사
특수본, 소환 계속 불응시 체포 영장 검토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를 통보함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한 가운데 검찰은 2차 소환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계속 윤 대통령이 이를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가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유튜브 갈무리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됐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았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임에도 형사 소추가 가능한 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신분 출석 첫 대통령' 가능성이 거론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특수본이 구성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공문과 더불어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송달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내용을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날 2차 소환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18일 소환조사 통보 계획을 알리면서 특수본의 걸음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특수본은 '내란죄'가 검찰청법에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혀 왔다.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농수산물시장사거리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체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쟁취! 인천시민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농수산물시장사거리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체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쟁취! 인천시민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군 수뇌부 등으로부터 계엄 상황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특수본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탄핵 심판과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수본은 재차 소환을 통보한 후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 소환 불응 사실을 알린 것도 이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경호상 문제로 긴급체포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고 수사 기관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중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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