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6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정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선관위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아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법리 검토를 마친 검찰이 지난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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