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와 변론준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 증거조사 절차, 주요 쟁점 정리,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논의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며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공식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답변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심판 청구의 취지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으며,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탄핵소추는 대립적 당사자 구조로 운영되며,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치게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불참 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후 변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심리 결과를 종합,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첫 변론기일은 향후 심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된 후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헌재는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다.
헌재법상 사건 심리를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은 충족되지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공석을 빠르게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최근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 등 3인을 추천했으며,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추가 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6인 체제에서 시작된 심리 절차를 새 재판관이 따라잡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관련 수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헌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동일 사유에 기반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검찰이 선고 이후 기소를 진행한 사례와는 다른 절차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3일과 91일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매일 평의를 진행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갔으며, 이번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판관 공석과 초기 수사 상황 등으로 인해 변수가 많아,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
향후 헌재의 심리 진행 상황과 심판 결과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의 행위를 심판하고,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운영되며, 1988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1.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한다.
- 일반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2. 탄핵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그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 탄핵 결정 시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파면된다.
3. 권한쟁의심판
-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헌법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판한다.
- 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갈등
4. 헌법소원심판
-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이다.
- 예: 특정 법률 조항이나 행정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정당해산심판
-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 정당 해산 심판은 오직 정부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 임기: 6년(연임 가능)
- 헌재소장: 재판관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이나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의
1.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와 체제를 수호하며, 법률과 행정 작용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2. 국민 기본권의 보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최종적인 기관이다.
3. 민주적 질서 유지
정치적 분쟁이나 권력 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가 질서를 유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실제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2004년)
-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만,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년)
-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국민 신뢰 훼손을 이유로 탄핵을 인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3. 정당해산 사건(2014년)
- 통합진보당이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