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세명기업사 관련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부여군은 구)세명기업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근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부여군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구)세명기업사 관련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됐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이번 조사는 구)세명기업사 주변 5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오염물질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연관성을 분석하고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구)세명기업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지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PAH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매체별(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주민 설문조사, △체내(혈액, 소변 등) 오염물질 농도분석, △건강검진 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 악취 발생 등의 환경오염 피해는 확인됐으나, 이런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향후 부여군은 내년부터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정화 사업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폐기물 불법 매립지 오염 실태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불법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빗물・지하수 배제시설, 침출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유해물질과 군민 건강의 연관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불안을 상쇄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마다 크고 작은 폐기물 불법 처리 사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 처리를 기록한 백서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세명기업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장암면 일원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다.
대표자가 지난 2018년 사망하면서 폐업했으나, 폐업 이후에도 주변 하천오염과 악취가 이어졌다.
부여군은 지난 민선 7기부터 공약사업으로 구)세명기업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불법 매립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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