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시도…내란·직권남용 혐의(종합2보)

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시도…내란·직권남용 혐의(종합2보)

연합뉴스 2024-12-16 11:2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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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달 시도…경찰, 尹사건 공수처로 이첩…30∼40명 파견해 공조 수사

尹 직접 조사 임박 관측…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동환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아울러 공조 수사를 위해 수사관 등 경찰 인력 30∼40명을 공수처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이첩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사의 논란을 피해 조사의 효율을 기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까지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전현직 장성급 장교가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의 재직 중 범죄와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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