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11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서 해당 사무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임규연 의원은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주도적 정책 실현을 위해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발언하였다.
또, 공주시의회는 예고된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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