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미국 국회 상원은 지난 7월 아동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Kids Online Safety Act, KOS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유해콘텐츠로 지정된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플랫폼이 추적 및 타겟팅 목적으로 아동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권과 아동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권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과제에 해당한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9조는 모든 개인이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절대적인 경험의 양이 적어 잘못된 정보가 다수 수용될 경우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검색이다. 검색어를 입력하여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동시에 온라인은 검색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 까닭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청소년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미 연령 인증을 통해 검색 결과에 제한을 두고 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등 주요 검색포털의 경우 성인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성인성이 있거나 선정적, 폭력적인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의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청소년보호검색어를 통합하고 5만 1000여 건의 공통 DB를 적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검색에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인 유튜브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검색할 경우 부적절한 정보가 노출된다. 검색 포털에 비해 사용 비중이 커지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술 개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일반화 되어가고 AI를 통해 만든 정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기술 맥락에 맞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적용한 범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이거나 일괄적으로 통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술의 긍정적인 역할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괄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일찍 아빠를 잃은 딸에게 아빠의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그리움을 풀게 해 주는 장면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자유권의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도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보호를 위해 모든 매체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법으로 적용해 통제하는 것보다는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이 잘 성장하기 위해 정보는 필요하다.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과 교육, 학습을 통해 얻은 정보를 융합하여 지식을 쌓아가고 이를 실천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무조건적인 통제는 아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려 충분한 발달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아동이 다양한 정보를 폭 넓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유도하는 정보들이 제공되지는 않게 보호자와 국가는 물론 인터넷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